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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총동문회소개 〉
회칙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석교중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 그리고 동문 상호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상호 부조를 통한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회원의 경조사 참여 및 회원 상호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모교 발전을 위한 활동 사항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고향 발전을 위한 사항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석교중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입한 동문으로 한다.
일반회원, 예비회원은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동문을 말한다.
임원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연회비 납입을 면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제5조 (회비의 납입)
(1) 연회비는 임원과 개인 회원을 구분하여 납입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임원의 연회비
- 회장 : 100만원
- 부회장, 사무총장 : 50만원
- 감사, 사무국장, 상임이사 : 20만원
- 고문단, 각 기수별 동창회 회장 및 총무 : 20만원
- 지역 총동문회 : 해당 지역 총동문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별 총동문회 기금으로 납부한다
- 임원 직책 중복시(2개의 직책) 는 상위 직책의 임원 연회비(금액기준)만 납부 한다.
개인회원의 연회비
- 연회비 : 2만원
- 평생회비 : 20만원 (평생회비 20만원을 납입한 정회원은 이후 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기수별 연회비 : 기수별로 연회비 30만원을 매년 3월까지 납부하여 총동문체육대회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홈페이지에 표시
- 홈페이지에 정회원(또는 평생회원), 일반회원, 임원회원, 예비회원 등 으로 구분 조회가능 하도록 한다
- 연회비 및 평생회비, 임원회비 납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특별회비 : 회원은 동문회 발전기금, 찬조금, 기부금 등 특별회비를 납입할 수 있다
제6조 (회비의 사용)
연회비(평생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등은 정기총회 행사 비용, 정회원 경조사 비용, 유관기관 교류협력비용 등에 사용 한다.
임원 회의시 지출되는 식대 등은 총동문회 회비와는 별도로 당해 비용 만큼 각출하여 사용하므로써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한다.
진도,목포, 광주지역 총동문회는 각각 별도의 계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해당 지역 동문회 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용 하며 지역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및 지역 동문들로 부터 받은 회비 및 찬조금의 수입과 경비 지출에 대한 회계관리를 한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 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정보도용 및 전자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6항의 회원의무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동문회에 통보한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수행의무를 진다
제8조 (임원)
총동문회는 회장1명, 부회장 5명, 감사1명, 사무총장1명, 사무국장1명, 상임 이사진 및 각 기수별동창회 회장단, 지역별 회장단, 기수별 간사로 구성하고 조직 기구표는 홈페이지에 표시한다.
지역단위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진도, 광주, 목포 등 지역별 임원단(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임원의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임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한다.
위 1항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최대 득표자 2명중 에서 결선투표로 선임한다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총동문회의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되며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 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업무를 감사하며 년1회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본회의 선후배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업무시 회장을 보좌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상임 이사진과의 업무 분장을 통해 본회를 운영하고 조정과 통합 업무를 수행한다
총무이사는 회비의 입출금 업무와 결산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기획 이사는 동문회 연간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운영이사는 동문회 행사를 진행하고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조직이사는 각 기수별 동창회 회원 명부를 파악, 취합, 정리하여 관리 하며 총동문회 행사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한다
홍보이사는 동문사업체를 파악 발굴하여 홈피에 소개하며 대회적으로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이사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한다
체육이사는 체육대회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지원하고 동호회 모임을 발족, 지원한다.
각 지역별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들은 지역별 동문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간 1~2회 자율적으로 지역별 동문 행사를 추진 한다.
총동문회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회, 각동창회 회장단, 지역별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기타 동문회 발전을 위한 안건을 토의 의결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11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 총회는 연2회 개최하되, 상반기 총동문체육대회와 하반기 임원 정기총회로 한다.
총동문체육대회는 다수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개최하되, 총동문회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모교에서 개최할 수 있다
임원 정기총회는 연간 활동 평가 및 새해 신규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고 홈피에 공지한다
임원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서울, 진도, 광주, 목포 의 순서에 따라 개최하되, 회의 참석 임원의 교통비는 왕복으로 하여 실비를 회비에서 지급 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의결은 위 6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운영위원회 제출 안건 의결
예산의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총회 제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시행 방침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계획 수립
제14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활동)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임시총회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준비한다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주요활동)
정기총회 연2회 (상반기 총동문체육대회, 하반기 임원정기총회)
모교 장학사업 전개 및 모교 발전을 위한 활동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활동
고향발전 사업 전개
총문창회 기금 조성
임원 워크샵 개최
동호회 활동 추진 및 지원
지역별 동문회 활동 지원
회원 경조사 참여 및 지원
제16조 (홈페이지 운영)
총동문회 홈페이지 (
http://www.seokjung.or.kr
) 운영으로 회원 상호간에 정보 교류의 장을 확대 한다.
회비의 입금 현황 및 출금(결산) 내역을 실시간 게시하여 투명성, 신뢰성을 증대 한다
행사 공지는 물론, 회원 경조사 공지 등을 통하여 상호 부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한다
서울과 지방 거주 동문들 간의 소통과 고향 마을 향우들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 및 개인회원의 연회비(평생회비)와 특별회비(기부금, 찬조금)로 충당한다
제18조 (재정의 관리)
동창회 재정은 총무이사가 관리하되, 회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지출 한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총동문회를 임의단체로 등록하고 총동문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 운영하되 통장과 도장을 분리 관리하는 등 회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총무이사는 회비의 입금 및 출금(결산) 현황을 매 총회 마다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투명한 재정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감사는 활동 매년도 말에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0조 (경조사 수혜 자격)
임원회비와 개인 연회비(평생회비)를 납입한 정회원은 제21조와 같이 수혜자격을 가진다
제21조 (경조사 지원 범위)
애사의 범위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와 임원의 경우 임원회비를 납입한 동문의 부모상(남성 동문 본가 부모상, 여성동문 친정 부모상) 및 배우자상을 말한다
경사의 범위는 개인사업 오픈시(단, 2년에 1회) 또는 상장회사 임원 승진시, 정회원 본인 결혼 및 정회원 자녀 결혼시로 한다
제22조 (경조사 지원 기준)
위 21조 (1)항 애사의 경우, 3단 조화를 발송하고 홈피공지, 모든 회원에게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위 21조 (2)항 경사의 경우, 홈피 공지와 문자메세지 발송, 그리고 승진 및 오픈시 축하 난을 발송하며 본인 결혼시와 자녀 결혼시에는 3단 축하 화환을 발송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한다.
제8장 장학사업 및 공익사업
제23조 (명칭 및 임원의 구성)
“석교중학교 총동문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장학회 회장은 총동문회장이 겸직하며, 총무이사가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매 회계 연도말에 결산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제24조 (장학기금의 조성)
총동문회 회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장학기금을 조성, 관리, 운영하며, 매월 3천원에서부터 5천원 정도의 소액의 장학금을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동문이 참여 하도록 홍보 한다
제2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은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모교에 선발을 위임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졸업식 또는 입학식 때로 하되, 모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
장학금 지급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 (공익사업)
모교 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이외, 소년소년 가장돕기 등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총동문회 사업 성과 및 총동문회 활동 역량 등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할 수 있다
제9장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제27조 (유관기관 교류 협력 사업)
제27조 (유관기관 교류 협력 사업)
제10장 부칙
제28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회는 종교단체, 정치단체, 기타 이해관계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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