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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철회촉구" (수원시민신문 펌)
이미영 2008-12-18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재단설립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것이라고 경기지역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상임대표 한명수, 아래 6·15경기본부)'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불신과 대결만을 가중시키며 파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가운데) 이 사회를 보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이날 기자회견에는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인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회(비례대표)의원, 민주당 조복록 도의원(파주),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미영 수원일하는 여성회 상임대표, 장창원 6·15오산본부 상임대표, 홍안나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안영욱 6·15경기본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북한인권법(안)'들은 인권을 앞세워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 "법안들이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남북관계파탄법인 이들 법안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보수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272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탕진할 '북한인권법(안)'과 연간 약 100억을 쓸 '북한인권재단설립법(안)'을 통해 자리가 날 북한인권대사나 인권재단 등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면 비판했다. ▲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남북관계파탄법인 이들 법안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이어 "북한이 반대하는 북한인권법안이 어떻게 북한에 적용되겠으며, 북한인권대사가 어떤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수원시민신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 인권보호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정치적 행보로 봤을 때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은 북을 여전히 '주적'개념으로 바라보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성명은 "한나라당이 진정 북한주민의 인권실현을 원한다면 핵문제를 빌미로 중단했던 대북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6·15경기본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별 관련 비용 추계를 이례적으로 자세히 밝혔다. 먼저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외 23명)은 북한인권대사 연봉 등 1억1000만원과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의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 10여개 민간단체의 사업비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활동에 252억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의원 10인이 서명한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은 정원 50명의 북한인권재단에 주요사업비 연 60억원을 포함해 연간 100억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창원 6·15오산본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외 25명)도 북한인권대사에 10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포함되어 있다. 6·15경기본부는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경기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 다른 정당의원 들과 토론회, 공청회 방청 투쟁은 물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대북정책 전환 촉구와 북인권법 폐기를 주요내용으로 전국 동시다발 한나라당 앞 1인시위를 전국 256개 지역구에서 모두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수원시민신문 6·15공동위 남측본부도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등 비상행동을 벌이며 국회를 압박할 방침이다. 2차적으로 본회의 상정시점에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사를 계속 공격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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